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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이렇습니다' 파주시청 운정3지구 집회 관련

(질문) 시청 앞에서 장송곡을 틀고 집회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답변) 장송곡 집회 참가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상가 등 철거세입자들로 ‘전철협(전국철거민협의회)’에 소속되어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2014.9월 현판식 / 2015.12.29∼ 장송곡 집회

 

(질문) 철거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 철거민들은 운정3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과 관련하여 추가 보상금 지급 및 이주대책·생활대책 마련을 비롯하여 정책대안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철거민들의 추가 보상 등 요구는 정당한 것이 아닌지?

(답변) 철거민들의 추가 보상 요구와 관련하여 일부 누락된 지장물들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사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보상협의에 따른 공탁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철거민들의 요구사항의 대부분은 토지보상법령의 보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보상기준이 없는영업보상·주거이전비·권리금·매출하락분 보전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운정3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법 기준을 초월하는 정책대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개발로 인한 보상 관련 이주대책·생활대책 수립 주체는?

(답변) 토지보상법령에서 개발사업 시행 관련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철거민들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파주시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답변) 철거민들은 파주시에도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 바와 같이 ‘철거민 대책 수립’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요구사항으로는 심학산 인근으로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를 요구하였으나 검토결과 대상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이주단지 조성이 불가함에 따라 결과를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철거민들에게 법적 테두리내에서 수용가능한 사항을제시하여 줄 경우 市도 적극 협조할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질문) 파주시는 철거민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답변) 파주시는 사업시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2회에 걸쳐 파주시장 면담을 실시하였음은 물론 수십차례에 걸쳐 담당국장, 과장 면담을 통해 철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철거민 3자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추가 조사를 통해 누락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철거민들이 주장하는 보상관련 문제점들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보상법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사회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 위배됨에 따라 수용하기 어려움을 회신하였습니다.

 

(질문) 앞으로 철거민 문제 해결을 위한 파주시의 역할은?

(답변) 파주시는 보상의 당사자가 아닌 만큼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철거민들이 ‘정책대안’과 같이 추상적인 요구 및 법적 불가사항을 제외하고, 법과 제도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한 사항을 제시할 경우 파주시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시청 앞 ‘장송곡’ 집회의 불법사항은 없는 것인지?

(답변) 철거민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파주경찰서에 집회에 관한 내용(인원수, 사용장비 등)을 신고 후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집회관련 법령에는 장송곡 송출 관련 제한사항은 없고, 단지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파주경찰서에서 소음 측정 시 법령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

이와 관련하여 파주시는 1년 이상 지속된 장송곡 송출로 인한 직원(임산부 직원 포함) 스트레스 등 업무저하는 물론 지역 사회(유치원·어린이집 교육환경 및 노인가정 등)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차단하기 위해2016.11.2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문)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추진사항은?

(답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장송곡’ 집회로 인한 각종 피해와 관련하여 파주시는 그간 접수된 탄원서(유치원, 어린이집, 공동주택 등)를 바탕으로 2016.11.2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제출하였으나 2017.2.8일 법원은 “지자체는 기본권(집회의 자유)의 향유주체가 아닌 수범자로 집회나 시위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는 주민의 피해를 대신하여 시위금지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 하였습니다.

파주시는 1심 기각 결정에 ‘항고’ 할 예정으로 지자체가 공무집행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상급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파주시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