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민 이**는 파주시에서 2022.2.8일경 확진판정을 받고 은평구로 이관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2022.2.14일 오늘 현재 거주지로 이관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2.2.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1판에 따르면 확진환자를 최초로 인지한 보건소는 시도로 즉시 보고하고, 실거주지 보건소로 이관하여 매일 이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2022.2.8일 발생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했다면 다음날 이관처리가 되었어야 함에도 2월8일 확진 판정 받은 은평구민 당사자는 아직도 파주시에서의 이관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로 감염병 관리업무가 폭주하고 있어 누락 또는 지연될 수 있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하루 하루가 시급한데 업무 폭주라는 이유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것은 코로나19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라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