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운동본부는 2023.8.11일 성명을 통해 파주시가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이장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서명요청 활동 제한과 관련된 공문을 발송하여 서명추진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2023.8.17일 파주선거관리위원회가 2023.7.24일 관련법에 명시된 서명활동 제한대상자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안내를 요청하여 공문을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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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장· 시의원 주민소환 청구 신청
파주시장주민소환공동대책위원회는 2023.7.24일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신청했다. 주민소환 대상 공작자 해임은 전체 투표권자 ⅓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 중 50%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전체 투표자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1/3 에 미달할 때에는 개표없이 종료된다 자세히 보기